https://www.startbiz.go.kr/EP/web/portal/jsp/EP_Default1.jsp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범위

  


서울특별시 전지역


인천광역시(남동유치지역 제외)

※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불노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제외.

※ 중구 운남동, 운복동, 운서동, 중산동, 남북동, 덕교동, 을왕동, 무의동, 연수구 송도매립지

(인천광역시장이 송도신시가지 조성을 위해 송도앞 공유수면매립공시 면허를 받은 지역) 제외.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을 제외한다)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남양주시 일부에 한함(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

Posted by 잇힝2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