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8월15일 화재가 발생한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소재의 사무실을
2014년8월19일 인테리어 작업공 조모(38)씨와 동료 2명이 수리를 위해 사무실 붙박이장을 뜯어내다
숨겨져있던 금괴 130여개(65억원어치)를 발견하고,
한명당 한개씩만 꺼내 갖고, 나머지는 제자리에 넣어두기로 합의함.
이후, 조씨는 동거녀와 밤에 사무실에서 나머지 금괴를 전부 훔쳐 달아남.
조씨가 동거녀가 헤어진 뒤, 새 애인과 함께 금괴를 갖고 도망가자
동거녀는 심부름센터에 조씨를 찾아줄 것을 의뢰했으나,
심부름센터 직원이 경찰에 이 사실을 제보하여 덜미가 잡힘.
이 금괴는 집주인 김모(84)씨의 죽은 남편이 은퇴 후 증권수익 등으로 모은 재산을
금괴로 바꿔 사무실 붙박이장 아래 보관해온 것으로,
피해자들이 금괴의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완전범죄가 될 뻔 했던 사건임.
경찰은
조씨와 동료 인부, 그리고 금괴를 매입한 금은방 업주 등 총 7명 검거.
금괴40개(19억원상당) 와 현금 2억2500만원을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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